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각종시사/4대보험·각종세금16

고용 산재 보험료 퇴직정산 제도 시행 2020년 1월 16일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퇴직정산제도 가 시행된다고합니다 ■ 보험료 퇴직정산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정산 대상자 부과고지사업장에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 (상실일은 2020.1.17. 이후인 근로자) 가 대상이 됩니다. ■ 퇴직정산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공통서식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및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 및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은 고용·산재보험 토.. 2020. 1. 19.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2020년 1월 1일 부터 사업장에서 월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일용근로자는 직장 가입자가 된다고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이 되었다고합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월 8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지사방문이나 팩스 우편방송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간편한 방법으로 4대사회보험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적당한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2020. 1. 18.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 국민 건강보험료가 2020년 또 인상되었어요... 윽 급여가 올르면 뭐하나요..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ㅠㅠ 2020년 1월 부터 인상되는 건강보험료 안내해드리려고합니다. 건강보험료는 3.2%가 인상되었네요. 장기요양보험료는 1.74% 인상되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 ℡국번없이 1577-1000 으로 전화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 16.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기간 제출방법 2019년도 연말 정산기간이 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영수증 발급기관및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하는 수고스러움을 덜어주고자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여 주고있습니다. 자료제출 일정은 2020.1.1 ~2020.1.7 이며 제출시간은08시~ 22시까지 입니다. 수정 추가 자료제출 기간은 2020.1.15 ~ 2020.01.18 이며 수정추가제출 시간은 18~22시, 18일은 18시~20시입니다. 1월18일 20시 이후로 자료제출은 불가능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2020.1.13 20시까지 제출가능하며, 제출자료는 2020.1.15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자료제출방법은 홈택스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들어가시고 소득 세액공제 자료제출에 전산파일 또는 엑.. 2020. 1.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