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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세금업무

고용 산재 보험료 퇴직정산 제도 시행

by 정보나래 2020. 1. 19.

 

 

2020년 1월 16일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퇴직정산제도 가 시행된다고합니다

 

■ 보험료 퇴직정산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정산 대상자

  부과고지사업장에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

(상실일은 2020.1.17. 이후인 근로자)

가 대상이 됩니다.

 

■ 퇴직정산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공통서식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및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 및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가능합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 ■ ■   유의사항■ 

1.)퇴직정산 대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2019년(귀속) 보수총액에 한해서는

 2020.3.16.까지 보수총액신고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2)퇴직 근로자가 보험료 퇴직정산

대상일 경우 '자격상실신고서'에

기재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해당연도 보수총액"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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