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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세금업무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by 정보나래 2020. 1. 18.

 

2020년 1월 1일 부터

사업장에서 월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일용근로자는

직장 가입자가 된다고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이

되었다고합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월 8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지사방문이나 팩스 우편방송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간편한 방법으로

4대사회보험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적당한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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