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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정보

건설회사 화재 폭발 예방설비 전액지원 가능

by 바리니유지니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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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건설업종

 화재 폭발 예방설비 지원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신청자격

건설업 본사 등 상시근로자수50인미만 업종

 

지원대상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상시근로자50인미만

산재보험 완납사업장

 

 

 

보조품목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층정기,

소방시설(비상대피유도선, 소화설비)

방폭설비 등

신청기간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판단금액의 100%지원(화재폭발)

공단판단금액의 70%지원(폭염)

 

 

 

문의처

1544-3088

(공단 일선기관으로문의)

 

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첨부서류가 몇개 있으니

확인하시거나

문의처로 문의해보세요

 


 

 

자세한 안내&지원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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