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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건설업종
화재 폭발 예방설비 지원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신청자격
건설업 본사 등 상시근로자수50인미만 업종
지원대상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상시근로자50인미만
산재보험 완납사업장
보조품목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층정기,
소방시설(비상대피유도선, 소화설비)
방폭설비 등
신청기간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판단금액의 100%지원(화재폭발)
공단판단금액의 70%지원(폭염)
문의처
1544-3088
(공단 일선기관으로문의)
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첨부서류가 몇개 있으니
확인하시거나
문의처로 문의해보세요
자세한 안내&지원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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