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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시사정보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 청구방법

by 바리니유지니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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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라

 의사환자* 신고 된 환자 중

 외래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지원



중국을 방문 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에

 확진환자와 접촉 한후 

14일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이

 의심되는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사가 판단하여  의사환자가 아님에도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건강보험미적용되고 

국고지원 없습니다



(지원절차)





(수가 및 본인부담률)




(청구 및 지급기관)


건강보험(의료급여)가입자 청구 및 지급(외래진료

청구방법

(특정내역)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의료기관에서 외래에서

 발생된 진단검사비만 

명세서 작성·청구

 

진단검사비 외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작

 

명세서 작성 예시

(특정내역란 기재)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1

 

2) MT043

3) 3/02

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2)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적용시점 : 2020. 2. 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 2020.2.6. 참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건강생활 유지비 청구액을 ‘0’원으로 

처리하여 본인부담금이

 차감되지 않도록 유의


요양기관정보마당 지급내역 통보  

존서식(요양(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지급결정 공단(기관)부담금액에 진단검사비 심사결정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통보

 

 

기타 문의사항

가입자 청구방법 : 심사평가원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821~5822)

미가입자 청구방법 : 공단 급여관리실 급여지급부(033-736-3371~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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