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라
의사환자*로 신고 된 환자 중
외래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지원
◆중국을 방문 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에
확진환자와 접촉 한후
14일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이
의심되는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의사가 판단하여 의사환자가 아님에도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건강보험미적용되고
국고지원 없습니다
(지원절차)
(수가 및 본인부담률)
(청구 및 지급기관)
건강보험(의료급여)가입자 청구 및 지급(외래진료
○ 청구방법
①(특정내역)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② 의료기관에서 외래에서
발생된 진단검사비만
명세서 작성·청구
③ 진단검사비 외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
○ 명세서 작성 예시
(특정내역란 기재)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주1) 1 |
| 주2) MT043 | 주3) 3/02 |
주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 적용시점 : 2020. 2. 7(금)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 2020.2.6. 참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건강생활 유지비 청구액을 ‘0’원으로
처리하여 본인부담금이
차감되지 않도록 유의
□ 요양기관정보마당 지급내역 통보
○ 기존서식(「요양(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지급결정 공단(기관)부담금액에 진단검사비 심사결정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통보
□ 기타 문의사항
○ 가입자 청구방법 : 심사평가원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821~5822)
○ 미가입자 청구방법 : 공단 급여관리실 급여지급부(033-736-3371~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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