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안내 하여 드립니다.
미투(“#ME, TOO”) 운동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목격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창구 사이트 입니다.
※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신고내용은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 여성가족부(국가기관),
교육부(교사와 학생),
문화관광부(문화예술인),
국가인권위원회(업무관계자)
관련규정 및 결과 확인
아래 창을 누르시면 신고창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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