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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회복지

직장 성희롱 신고 방법

by 정보나래 2020. 1. 21.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안내 하여 드립니다.



미투(“#ME, TOO”) 운동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목격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창구 사이트 입니다.



※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신고내용은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 여성가족부(국가기관), 

교육부(교사와 학생), 

문화관광부(문화예술인), 

국가인권위원회(업무관계자)

관련규정 및 결과 확인



아래 창을 누르시면 신고창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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