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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6일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퇴직정산제도 가 시행된다고합니다
■ 보험료 퇴직정산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정산 대상자
부과고지사업장에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
(상실일은 2020.1.17. 이후인 근로자)
가 대상이 됩니다.
■ 퇴직정산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공통서식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및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 및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가능합니다.
■ ■ ■ ■ 유의사항■ ■ ■■
1.)퇴직정산 대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2019년(귀속) 보수총액에 한해서는
2020.3.16.까지 보수총액신고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2)퇴직 근로자가 보험료 퇴직정산
대상일 경우 '자격상실신고서'에
기재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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