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 하청업체
하도급지킴이로 노무비 대금신청 하는 방법
로그인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원도급과 계약을 한 하청업체 이니
하도급으로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맨 왼쪽 메뉴에서
대금관리-> 대금청구/지급->기성(준공)금 청구
청구서 작성 메뉴 눌러 들어갑니다
계약한 공사 업체 목록이 있습니다.
청구할 원도급 업체를 선택 하여 줍니다
공사 중 기성금 노무비를 청구할꺼니까
기성금을 선택합니다
원도급과 계약한 내용이
나올겁니다.
대금청구명 작성에 제목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기본정보를 적어줍니다.
(ex)
* 청구일자 :2024/03/00
*대금지급 회차 :1차
*대금청구명
(ex)
용산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1차 기성금(노무비)청구
(공사비인지 노무비인지
괄호안에 정확히 적어주세요)
*대금직접지급여부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지급되느
직접지급 선택합니다.
*노무비지급월분: 신청하는 노임 월 적어줍니다.
(노임신고한 달)
엑셀 서식을 다운 받아서
하기도 하고
저는
오른쪽 노무비청구정보조회 메뉴에
직접입력 으로 하겠습니다.
직접입력 누르면
노무비 청구 목록 나옵니다.
지급할 근로자의 정보를 적어줍니다.
저희는 매월 60~110명 정도 입력합니다
하도급지킴이로 대금신청은
부가가치세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입력후 금액검증 클릭
근로자 계좌검증 클릭!
전체입력 후 맨 위에 뜨는 최종 합계금액이
맞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 근로자 이름이 외국인라
근로자명과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으면 타인계좌사유 적으라고 나옵니다.
저는 컴퓨터 오류로
입력했던 것을 전부 날려
다시 한 경험을 겪고 ㅠㅠ
습관적으로 3~5명씩 입력하면
임시저장 중간중간 꼭 눌러줍니다.
근로자가 많아서 하다가
날리면... 지옥입니다.
모두 작성 하면 작성완료 누릅니다.
*개인통장으로 전체일괄
입금이 되는 시스템이라
근로자, 실지급액, 계좌번호
꼭 여러번 확인 검토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완료 메세지가 뜹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 하시고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
전송 하실 거면 승인요청 눌러줍니다.
승인요청을 눌러 놓으면
원도급 업체에서 승인확인을 눌러주어야합니다.
원도급 업체에서 빨리 승인확인을
눌러 줄 수 있도록 등록 후 업체에
직접 전화에 승인 확인 해달라고 전화하는게
빠를 것입니다.
원도급에서 승인 확인 눌러주면
발주처로 넘어가서 대금이 지급되고
입금확인 요청이 들어 옵니다.
입금확인 후의
노무비 대금지급 방법은
다음 포스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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